경기도가 투자한 경기바이오센터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수년간 의학계에서 '인체 실험' 논란을 빚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참여, 수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바이오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바이오센터 부설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올해 식약청을 통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의약품시험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4건의 카피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에 대해 '혈장 정량분석'을 실시,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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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학연구센터는 그동안 녹십자의료재단 등 시험의뢰자로부터 전달받은 소염치료제(니플루민산)와 가래 치료제(에르토스테인), 고지혈증치료제(심바스타틴·아토르바스타틴) 등 4개 제품을 혈액 샘플 3천827개를 넘겨받아 분석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경기의약연구센터 등이 참여한 생동성시험은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오리지널 약)과 복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카피약품간의 약효 및 안전성이 사람의 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를 입증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인체실험'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생동성 시험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후 정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카피약과 오리지널약을 차례로 인체에 투약해 혈액내 흡수율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즉 인체를 대상으로 카피약에 대한 약효 등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생동성시험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 참가자중 어지러움이나 구토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바이오센터 내부에서도 생동성시험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바이오센터 제9차 이사회에서 A이사는 "생동성 자료조작 등으로 많은 대학교수들이 구속된바 있는 말썽많은 사업을 국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이런 수익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의약연구센터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을 한 혈액샘플에서 의약품의 혈중 농도만을 분석해 주는 작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생동성 시험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청의 생동성사업 기준 강화 준비와 이사회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현재는 분석의뢰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