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지난 8일 최종부도를 낸지 이틀만인 10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따라 대우차의 회생여부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대우차의 법정관리 절차는 현행 회사정리법에 따라 ▲개시여부 심사 ▲개시결정 ▲정리계획안 마련 ▲정리계획안 실행 단계로 나눠져 이뤄진다. 법원은 일단 법정관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들어오면 대표자 심문을 거쳐 2주안에 재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법원은 또 재산보전인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은 부채 18조원과 자산 12조원 등 대우차의 서류상 상태를 놓고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진 뒤 신청이후 1개월 안에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함께 법정관리인을 선임한다.
 개시결정은 대부분 내려지지만 결정이후 3개월내에 첫 관계인 집회를 시작으로 관리인이 작성한 정리계획안을 바탕으로 2차례의 추가 집회가 계속된다.
 대우차는 이날 신청서에서 이미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선 담지 않고 지난 10월말께 발표한 대로 ▲인력 3천500명 감축 등 원가구조 혁신 ▲대우자판 판매수수료 개선 ▲자산매각 ▲해외법인 정리 등 회사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대우차가 제출한 자구계획안 및 구조조정안 등을 토대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날 대우차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최우영변호사는 “법정관리 신청서에 회사정상화 방안을 담았다”며 “회사매각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중이어서 별도의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할법원인 인천지법의 이윤승 수석부장판사(법원장 권한대행)는 “대우차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회사인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 갱생의 가능성은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면서 “대우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법원은 특히 이번 대우차 문제를 위해 삼성자동차를 처리한 전례가 있는 부산지법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는 등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8년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받아 구성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회사매각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회사 자체를 '탐낼 만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GM사의 매각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까지 가지 않은 채 도중에 매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