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주변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수원화성정비사업'이 추진 4년만에 무산됐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성 성곽내외 문화재 복원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4년 인근 남향·연무·북수·장안 등 4개동 지역을 특별계획구역(2.240㎢)으로 지정, 주공이 정비사업을 벌이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체결 당시 주공이 자체 재원으로 특별계획구역 부지를 매입, 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주택단지 등을 조성하고 향후 여기에 소요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관내 대체 개발부지를 주공에 제공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가 대체개발부지로 제안한 4개 부지에 대해 주공이 최근 불가 통보를 해오면서 지난 4년간 추진돼온 수원화성정비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앞서 주공측에 원예원구소(46만8천㎡)부지와 축산연구소(50만5천㎡), 매탄동 공업지역(101만5천㎡), 망포동 녹지지역(30만㎡) 등 4곳을 대체개발부지로 제안했으나 주공은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근 불가 통보를 해왔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화성정비사업에 총 2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중 8천200억원 정도를 주공이 부담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됐다"며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 봄까지 이들 4개 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을 해나갈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시가 구역별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면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화성정비사업 무산과 관련 그동안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건축제한 조치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남향동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최근 화성사업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華城정비사업' 4년만에 없던일로
수원시-주공, 소요비용 대체개발부지 이견… 끝내 무산… 특별구역내 재산권 제한 주민 반발 커질듯
입력 2008-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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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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