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가 부활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성부·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 등도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사회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말로 활동을 종료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 국방위 통과… 여성계 반발
입력 2008-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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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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