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쓰레기 반입에 따른 주민반발을 무마한다며 가스폭발과 침출수 누출등 각종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인접 폐매립장부지를 주민들에게 수년째 불법 경작토록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은 특히 해당부지가 현행법상 일정기간동안 토지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탄재와 도자기조각등 사후관리대상이 아닌 쓰레기들만 매립됐다'는 거짓 주장으로 불법 사실을 묵인·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88년 도유지인 점동면 사곡리 폐천부지 1만4천여평을 1단계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오다 지난 95년 매립이 종료되자 경기도로부터 인접한 현수리 1만1천여평을 2단계 매립장으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군은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악취 피해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매립이 완료된 1단계 매립장을 이들에게 사실상 무상 임대, 지금까지 4년여동안 농경지로 사용토록 방치해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쓰레기등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종료될 경우 제방유실과 침출수누출, 가스폭발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20년 이내)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과 초지 조성,체육시설등에 한정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 매립장이 들어서기전 실질적으로 여주군의 쓰레기매립지 역할을 했던 인접 농지에서는 지난 94년, 매립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주민이 중화상을 입는등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여주군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1단계 매립장에는 도자기조각과 연탄재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쓰레기만 반입돼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확인결과 문제의 매립장부지는 지난 88년부터 95년까지 각종 생활쓰레기가 반입됐으며 군측은 현재 사용중인 2단계 매립장의 원활한 쓰레기 반입을 위해 불법경작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계속 쓰레기를 반입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이를 묵인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반발 무마를 위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며 “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