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청 등 관계기관이 납조각 파동으로 발이 묶인 중국산 꽃게 등 수입수산물 9만상자의 처리 방안을 놓고 3개월째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꽃게 등은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인천항 등지의 항만보세창고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양부와 식약청 등은 납꽃게 파동이후 현지 세관을 통해 해당 수산물 전량의 반출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지금까지 반송·폐기 등 처리대책을 수차례 논의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해양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납조각이 꽃게의 경우 58상자당 1상자에서 1마리 정도에서 나왔다”며 “전수조사 결과 납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해 처리해야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이미 수입통관돼 보세창고에 있는 수산물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므로 식품위생법상 식약청이 해당 수산물 중 납이 검출된 상자분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선별 유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해양부가 수산물 수입검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았고 납꽃게 파동이후 일련의 뒤처리도 맡았던 만큼 마무리도 해양부가 해야 한다”며 “통관이후 유통과정을 지자체와 식약청이 책임져야 한다면 당장 수입검사도 식약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양부가 문제의 수입꽃게 등을 당초 폐기 또는 반송하려다 여의치 않자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꽃게 등을 슬그머니 시중 유통시켜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해양부가 의지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납꽃게 파동이후 해양부와 식약청의 이같은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납수산물 처리방안에 가닥을 잡지 못한채 수입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
납수산물 처리 방안 갈등
입력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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