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 선정시 학부모의 재산여부 등을 조회·확인한 뒤 결정할 계획(경인일보 12월3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기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추천 학생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정책결정이 일선 학교에서 교사 추천 등 객관적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학생들을 포함한 지원 대상 학생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 정부부처간 엇갈린 정책을 내놓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청와대와 복지부, 교과부 관계자 등이 모여 아동 급식지원 제도 개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될수 있는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 논의끝에 내년부터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 이면에는 일선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이 가능한 학생은 물론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늘리면서 일부 지원이 필요없는 학생들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한 취지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기준을 아무리 낮춘다해도 도내 전체 지원학생 14만여명중 교사추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7만여명의 학생들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일선 학교의 급식대상자 선정에 혼선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의 객관적 기준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 지자체 지원 근거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어 학생들의 실제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3만4천여명, 올해 14만여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 16만여명, 2011년 20여만명으로 지원 대상자를 매년 확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관련 부처간, 관계 기관간 엇갈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식지원' 복지부·교과부 엇박자
복지부 "선정기준 강화" 교과부 "지원확대 계획"… 도내 학생 절반가량 혜택제외 예상… 혼란 예고
입력 2008-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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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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