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소영진 부장판사)는 3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제정구 국회의원의 비서(7급 상당)로 활동했으면서도 비서관(5급 상당)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사실상 비서로 활동했고 시흥시 장현동 등 그린벨트 전체가 해제된 것처럼 발언한 것 역시 향후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악의적이지 않으며 죄질이 당선무효에 해당할 만큼 나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 피고인은 지난 4·9 총선 운동과정에서 전 국회의원 제정구씨의 비서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로 기재했고 방송토론회에서 시흥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2차례 부풀려 발언한 혐의로 지난 9월22일 불구속기소됐다.
'허위사실 공표' 백원우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08-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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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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