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소영진 부장판사)는 3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제정구 국회의원의 비서(7급 상당)로 활동했으면서도 비서관(5급 상당)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사실상 비서로 활동했고 시흥시 장현동 등 그린벨트 전체가 해제된 것처럼 발언한 것 역시 향후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악의적이지 않으며 죄질이 당선무효에 해당할 만큼 나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 피고인은 지난 4·9 총선 운동과정에서 전 국회의원 제정구씨의 비서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비서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로 기재했고 방송토론회에서 시흥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2차례 부풀려 발언한 혐의로 지난 9월22일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