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에 국내 최초로 '여성기업인 협동화 사업장'이 들어선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142블록 6천여평에 여성기업인 협동화 사업장 건립 공사에 착공, 내년말 완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장에는 (주)알본과 (주)영광정밀 등 11개의 공장과 함께 공동 판매장, 창고, 식당 등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이 사업장은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거나 무등록공장을 운영하던 인천지역 여성기업인 11명이 조합을 구성해 마련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와 공장 건축비 등 총 사업비 110여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중기청은 이 사업장 건설에 총 사업비의 70%를 연리 7.5%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며 인천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인천중기청은 협동화 사업단지가 정보교류를 촉진시키고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경비 절감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회장·김현숙)는 지난 14일 남동구 남동공단내 공사현장에서 최기선시장, 조한천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신수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성경제인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여성기업인 협동화 사업장 등장
입력 2000-11-1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1-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