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양주시, 양평군과 인천시 강화군 등 경인지역 4개 시·군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2005~2007년까지 경기·강원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앙부처가 경인지역 각 지자체의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보조금을 교부하고, 화성시·인천 강화군 등 경인지역 4개 시·군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91억원의 보조금을 사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의 경우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구장 부지의 대부분(73%)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부지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해 2005년과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5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의 광적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주시가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양주시의 보조금 신청서(사업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신청서 허위기재)만 믿고 2005, 2006년 국비 9억원을 교부해 2년여간 보조금을 사장시켰다.

화성시의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총사업비 28억원)의 경우 화성시는 사업의 사전절차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교부금을 신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보조금 10억원을 교부해 화성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2007년 11월까지 5년여간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