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 구간 소득세율이 한꺼번에 2%p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 세율도 0.5~2%로 조정되는 등 세금제도가 상당폭 바뀐다.
하지만 현재 33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세 규모가 더 커지게 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2년내 사는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는 여야 합의로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경우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 준다.
따라서 2년내에 취득하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2주택 이하의 경우는 일반과세된다.
■15억원 미만 1주택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원은 0.5%, 18억원 이하는 0.75%, 56억원 이하는 1%, 100억원 이하는 1.5%, 100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원 미만 주택(1주택자는 15억원)의 경우 재산세만 물면 별도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감세 2조3천억원 추가… 재정악화 우려
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일반회계 국채발행(적자국채) 규모는 7조3천억원 수준이었지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17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도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세법 수정 의결로 인한 세수 감소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세재개편안 주요내용… 15억미만 1주택자 종부세 안낸다
2년내 양도·취득 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2조3천억 감세 추가… 적자국채 발행 늘듯
입력 2008-1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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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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