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말로 종료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 운용 기한을 오는 2018년말까지 10년간 연장에 나섰다.

이는 경제위기로 세수는 줄지만 돈 쓸 곳은 많은 도가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 시기를 늦추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입안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데 이어 지난 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됐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되면 곧 공포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998년 제정돼 올해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된 조례의 존속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원래는 일몰제가 적용돼 기금이 폐지돼야 하지만 운용기한 연장은 경제난과 세수감소 등으로 일시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없는 도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는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앞으로도 10년간 적립·운용할 수 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방채 상환 압박을 벗기 위해 "아예 존속기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검토됐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위배돼 10년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상위법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폐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존속기간이 끝나 연장하는 것이라 큰 의미는 없다"며 "지방채를 안고 간다는 것이 꼭 재정에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학의JCT~과천간 확·포장 공사, 제3경인 고속도로 사업 등을 위해 지난해말까지 1조2천8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2천500억원을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