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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 무한 돌봄사업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삶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한 여성을 상대로 상담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내에서 아이 학대나 유기·이혼이 늘어나는데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인과 장애인, 장기 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장기간 돌봐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결여로, 가정은 물론 사회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이나 취약 계층 등이 당면한 경제·의료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등 2가지의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기존 복지제도 틀 안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책정된 5천170억원을 20만7천여명의 기초 생보자에 한해서 생계·주거·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6천가구에만 생계·의료·주거 등 79억원을 긴급 복지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 테두리내에서는 위기 상황에 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인 위기 가정이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수혜기간은 4개월에 불과, 직면한 경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경제적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무제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11월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가정 등을 지원키 위한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맹점을 보완키 위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제안한 획기적인 '제2의 사회안전망' 사업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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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사업은 우선 4개월간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위기가정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편이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실직·사업실패 등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가정이나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노출된 사람 등이다.
무한돌봄 사업 지원기간은 위기가정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 등이 위기상황이 완전 해소됐다고 현장 실사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판단할 때까지 계속된다.
도는 또 무한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계·의료·교육 등 기존 9가지 지원항목 이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항목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도는 특히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종교단체, 공무원 등 민·관·의료 등 각계 전문가 10~20인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결성해 무한돌봄사업을 민간 차원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당 지자체는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가정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단체와 연결해 줘 각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2중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인 만큼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후 1~3일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의 빈틈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제2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