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8일 기상청이 발주한 기상레이더 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K정보통신 이사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대표 조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상레이더 관리와 기상청이 발주한 공사 입찰 등에 있어 K 정보통신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상청 사무관 한모(48)씨와 전 직원 김모(6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 7명과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입찰 평가 때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서를 조작한 5명, 기상레이더 점검을 부실 감독한 3명,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3명 등 기상청 공무원 18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2005년 3월부터 2년간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상청 사무관 한씨 등 2명에게 570여만원을 주는 등 담당 공무원 수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2억6천여만원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준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빠져나가 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2003년 설립된 K 정보통신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5년간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입찰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기상청 직원의 묵인 아래 무자격자를 고용해 기상레이더를 점검하고 점검기간을 부풀리는 등 부실점검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기상관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상레이더가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된 것이 최근 기상청의 잇단 오보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결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레이더의 유지ㆍ보수를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상레이더를 포함한 기상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비위 통보된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편 이 사건과는 별도로, 방위사업청과 기상관측 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 단가를 부풀린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 6억원의 웃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J공업 대표 한모(51)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기상오보 이유있었다" 기상청 비리 적발
檢, '금품 수수' 기상청 전.현 직원 2명 기소..18명 비위 통보
입력 2008-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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