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이무영ㆍ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의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ㆍ4번 유원일ㆍ선경식 후보가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해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그 또한 의원직을 상실했다.

   창조한국당 등은 "이씨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 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무영 의원은 지난 4월7일 CBS전북본부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비춰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62)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1부(차한성 대법관)는 권 의원 회계책임자로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구씨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이날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2명이 추가로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금배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소속별로는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이다.

   아울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