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극히 제한된 열람 접근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 성범죄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경찰청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지난 8일부터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또는 생활질서·안전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8명의 성별과 나이, 주소·실 거주지, 직장·직업, 사진, 청소년 성범죄 전력 등을 공개 중이다. 도내에서는 남양주·시흥·의정부·평택·광주경찰서 각 2명씩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열람자격을 열람대상자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만 제한하면서 열람제의 근거법률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열람자격이 되더라도 해당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다 경찰서내 지정 장소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등 열람절차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타 지역거주 청소년 성범죄자는 열람이 안 돼 연동적인 분석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도내 한 경찰서에 열람을 신청했다 거부당했다는 A(31)씨는 "인권문제가 논란이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열람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김창윤 교수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당사자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1996년 매간법에 의해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 논란을 극복하고 관련법이 제정된만큼 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