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들과 짜고 노숙자 등의 명의로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카드깡을 한 브로커 등 일당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수도권일대 유흥주점 수십 곳에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수백억원대의 허위 매출을 꾸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B(47)씨를 구속하고 공범 L(4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허위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도록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여해 준 S(31)씨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원, 안산, 서울 등지 유흥주점 65개소에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8만여건(42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 5억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와 짜고 손님이 카드로 계산할 경우 노숙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카드깡 업자에게 평균 13%가량 공제된 할인가격에 전표를 넘겨주고, 카드깡 업자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3%)를 뺀 금액을 입금받아 업주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