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장대환)는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 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16일 한나라당·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여론집중도 조사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사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집중도 조사에 필요한 발행 부수 등은 광고주나 발행부수공사(ABC) 중심의 자율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진흥기금 지원대상에 신문·인터넷 신문 이외에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잡지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회는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사실상 언론사업자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잡지 진흥을 위한 지원도 신문법이 아니라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할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입법 논리에 맞지 않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신문법·기금지원 제외하라"
신문협회, 언론관계법 개정 시정요구
입력 2008-12-16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12-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