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총량제 적용 대상인 도내 74개 업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량을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1만1천65t, 황산화물은 3천344t이 배출됐다.
이는 애초 목표 배출량인 질소산화물 4만3천298t과 황산화물 1만3천943t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75%의 저감성과를 거둔 것이다.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하고 사업장별로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토록 해 배출총량을 줄여나가는 선진적 대기정책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기존 방지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연료를 사용하도록 설득한 결과"라며 "총량제가 앞으로 도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道 "대기총량제로 오염물질 배출 75% 저감"
입력 2008-12-18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12-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