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대출이 2회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관련자는 형사고발된다.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고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취득시에는 의결권 제한과 함께 역시 형사고발조치가 내려진다.
또 금고 대주주 관련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시 밀착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는 한편 금고연합회에 문제 금고의 감시.조사기능이 대폭 위임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최근 빈발하는 출자자대출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때는 즉시 영업정지와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형사고발되는 관련자는 출자자대출을 시행한 금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은 대주주도 해당된다.
정부는 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출자자대출이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고를 경영지도 조치하고 두번째 적발될 때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라도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3회 반복하는 금고 역시 영업정지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막기 위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10% 이상의 지분을 신고없이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고 주요출자자요건에 금고 경영에 적합한 도덕성과 전문성 요건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금고 대주주 관계 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시 밀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금고연합회에 문제 금고에 대한 조사 및 감시기능을 위임하기로 했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불법행위 가담자가 아닐 때는 신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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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출자자대출 자기자본 100%초과시 영업정지
입력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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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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