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일부 도입, 운영중인 청년인턴제가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실제 담당할 행정업무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까지 인턴제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공공기관·공기업은 농촌진흥청 등 대략 10여곳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국 16개 지자체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에 인턴으로 뽑히게 될 경우 1일 4~8시간, 하루 3만~5만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최대 1년간 해당 기관의 실무경험 및 사무보조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인턴의 신분이 불명확한데다 인턴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게 돼 "정부가 앞장서서 '제2의 비정규·계약직·아르바이트직'을 양산할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와 노동부의 규정에는 인턴 신분 자체가 '공무원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돼 있고, 인턴근무 수료증만 발급할 뿐 '정규 공무원 임용 또는 가산점 등 특전은 없다'고 공고하고 있다.

I대학 졸업생 김모(29)씨는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들 1년 후엔 다시 냉엄한 취업시장으로 내몰릴 뿐"이라면서 "정부가 실업률 낮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선 행정실무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예시한 선발분야에는 정부 자료 및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국문', 건축·토목 현장을 점검하는 '건축·토목'이 나열돼 있지만 인턴에게 이같은 업무 부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내년 1월부터 2천42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경찰청의 경우 인턴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찰장비 관리와 과학수사 업무까지 부여한다는 사실을 놓고 실제로 내부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보조업무를 가급적 지양토록 했고, 업무와 자격·경력에 따라 임금수준도 가감이 가능하다"며 "내년 신규 공무원 채용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 증가에 대비한 경력 및 역량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