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관광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최대 50%까지 감면, 관광호텔업계의 도내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를 감면해주는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완전히 면제되고,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외국인투숙객 비율과 호텔요금 인하비율에 따라 많게는 절반까지 감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 취득 및 법원등기 시 3배 중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일반과세로 전환, 현재 6%씩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2%로 줄어든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도는 관광산업활성화와 관광호텔업계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관광호텔 77개의 재산세 부담이 모두 합쳐 연간 7억5천만원 정도 줄어들고, 최대 50%인 재산세 감면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도 공시가격 기준 절반으로 축소돼 관광호텔업계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해 관광호텔업계의 운영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관광호텔들의 자발적인 숙박비 인하를 유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웰컴 투 경기" 관광활성화 시동
내년부터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 취득·등록세 전액면제…
입력 2008-1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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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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