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수사과는 22일 규석을 캐내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산업자 이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5월 채광허가를 받기 위해 포천시내 한 산의 나무를 불법으로 뽑아내고 계곡을 매립해 광산 입구까지 진입로 1.2㎞를 폭 2m로 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훼손 광산업자 입건
입력 2008-1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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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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