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전국의 의류판매업자들을 상대로 가맹점 명의를 대여, 9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조세포탈조직 J사 회계담당 엄모(43)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김모(39)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J사 자금담당 안모(39·여)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 2004년 J사라는 위장법인을 세우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 의류판매업자 1천600명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현재까지 925억7천만원 상당의 의류판매 대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9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엄씨 등은 의류판매업자에게 부가세를 대신 내준다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매출액의 90%는 당일 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66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무서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3~5개월 단위로 새로운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지금까지 17개의 위장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