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지방공무원 연봉제도입
입력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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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과 1_3급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4백43명에 대해 올해부터 연봉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봉제 대상 지방공무원의 올 연봉을 작년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합산해 책정하되 작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차등을 두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4급이하 지방공무원중 업무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사람은 월급의 200%를, 업무성적이 10_25%인 사람은 월급의 100%를, 25_50%인 사람은 50%를 각각 성과 상여급으로 지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통분담을 위해 올해말까지 지방공무원중 차관급이상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해 연 400%의 기말수당중 120%를, 1_3급 공무원은 기말수당 연 400%중 30%를 각각 삭감키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고등학교 출신자도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독학자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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