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대 1억원 미만의 담보부족분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 의원은 30일 보도자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담보부족분을 보증하며,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주택담보 부실화의 예방은 물론, 서민 주거 안정에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증 대상은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 주택담보 대출로 만기연장 또는 대환되는 경우이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만기 연장시 주택 가격이 하락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주택담보보완보증을 이용하면 보증 금액의 연 0.4∼0.6%를 보증료로 납부하고 쉽게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을 보증하면, 우선적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들은 재원 확충에 여유를 갖게 되며, 서민은 자산 안정의 토대를 갖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