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로 예정된 수원 개인택시조합장 선거가 한 출마 후보의 홍보물 비방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고 있다.

30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 수원시조합에 따르면 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후보자 문모(63)씨의 선거홍보물 일부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상대방 후보·조합 비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홍보물 3천여부의 배포를 전량 취소, 반송 조치했다. 선거에는 문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출마했다.

조합 선관위는 조합이 추진중인 LPG 충전소 경매건에 대해 문씨측이 '직접 경매가 불가능하다는데 조합집행부가 이 정도 능력도 없단 말입니까?'라고 표현한 문구와 조합예산 내역을 나열한 부분, 교통카드 단말기 장착 사업에 대한 비용 의혹 제기 부분 등을 허위·비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및 수정 홍보물까지 유권자에 배포하지 못하게 된 문씨는 향후 선거전에서 불리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씨는 "현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그것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선관위는 문씨의 홍보물이 '허위사실이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규 선관위원장은 "문씨측 홍보물 내용들이 상세 사정을 알지 못한채 기재됐거나 물증이 없는 일방적 의혹들로, 이같은 '없는 내용'들을 모두 유권자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한을 줬는데도 문씨측이 이를 무시, 부득이하게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