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키로 한 방침이 서울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상향 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가급적 법정 한도까지 높이겠지만 구릉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는 일괄 상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심의에선 경관 보호를 비롯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시와 국토부가 서로 `윈-윈'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또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와 국토부는 아울러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의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선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 도심주택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