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까지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공간구조 및 개발.관리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년) 이 전면 개편된다.
특히 용적률을 비롯한 개발밀도 등 기준이 지역별로 차등화돼 서울.군포.하남.안양.과천 등 16개시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 신축.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현행 법정기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조례상의 용적률이 사실상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과밀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불균형 시정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의「제2차수도권정비계획」을 조만간 전면 개편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 개편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지역별 공간구조 ▶용적률 등 개발밀도 ▶허용인구 상한 ▶환경 ▶교통시설 등 최근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 97년 마련한 수도권 공간구조는 ▶북부축(북방교류 벨트) ▶동부축(전원도시 벨트) ▶남부축(산업도시 벨트) ▶서부축(국제교류 중심축) 등 4개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수도권내 불균형 등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안에서도 지역.인구 등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특히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인구과소구역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여가시설을 집중 유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남부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조항보다 낮게 조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천.남양주.양평.여주 등 수도권 4개시 4개군 자연보전권역 3천850.9㎢의 경우 인구가 수도권 전체의 3.4%인 72만6천명에 불과한 반면 과밀억제권역은 2천35.5㎢에 84.2%인 1천838만6천명이 몰려 지역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을 조기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