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49개 법안을 심사, 본회의로 넘겼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에게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훼손 부담금 감면제를 폐지해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입기한을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