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화성시와 유앤아이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3~31일 사이 열린 개관식 및 땡큐 축제의 각종 행사 시작 직전에 사전 제작한 7분6초짜리 홍보 동영상을 방영했다.
홍보 동영상에서는 현 화성시장이 직접 1분여간 인터뷰에 등장, '화성시민의 정성으로 센터가 만들어졌다'며 센터를 홍보하고 있고 2005년 12월 착공 이후 매달 센터의 공사 진척도를 보여주는 사진도 6~7장 연속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홍보동영상은 '공무원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인이나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민용 공공건물을 개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건물 개청 홍보 동영상에 시장이 나오고 이를 주민들을 상대로 보여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일절 홍보영상을 만들지 않았다"며 "센터건립 홍보 동영상에 시장이 직접 나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개관식 인사말에 불과한데다 연속 사진은 동영상 기법의 일환으로, 치적성으로 해석될만한 소지는 전혀 없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업무·치적 홍보인지 일반적 시책을 주민에게 알린 단순 업무 추진인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