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연리 3%의 저리로 나가는 총액대출한도를 기존의 7조6천억원에서 9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또 유동성조절 대출한도도 현행 2조원에서 3조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이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도 도입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선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늘리고 배정방식도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이 많은 금융기관, 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이 많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강형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총액한도대출이 2조원 늘어나면 한은은 통화량 조절에 부담을 지게되지만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면서 “이 돈은 내년 1월부터 시중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또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지원하는 유동성조절 대출한도를 3조원으로 1조원 확대하는 한편 심사할 때도 기업에 자금을 많이 지원한 은행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위해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 도입, 총액한도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납품업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경우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후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가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해지고 비용도 크게 낮아진다.
 한국은행은 이어 최근 일부 상호신용금고의 퇴출로 거래 중소기업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신용금고에 자금을 지원하기위해 예보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형문 부총재보는 “신용금고가 중소기업에 대출한 잔액이 10월말 현재 10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는 은행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이 금고에 적극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통안증권 환매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