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최근 기업회생 절차 등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한 달 내에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될 경우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인은 현 경영진 중의 한 명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통합한 새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시행되면서 회사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채권은행들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법원과 함께 쌍용차의 회사정리 계획안을 수립한다. 채권단은 쌍용차에 대한 부채탕감·이자감면·상환연장 등의 방법으로 쌍용차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주주의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도 있을 수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부채가 자본을 초과할 경우 감자하도록 돼있다. 특히 중대 책임이 있는 최대 주주에 대해선 주식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3분기말 현재 쌍용차의 자본금은 8천692억원으로 부채(8천280억원)를 약간 웃돈다. 그러나 4분기에 부채가 더 늘었다면 쌍용차에 대한 감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자가 나타나면 쌍용차를 매각할 수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법정관리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쌍용차는 파산 선언을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