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방안 미비와 업무 전문성 결여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청년인턴제(경인일보 2008년 12월 22일자 18면 보도)가 이번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에 이어 이달초에도 "청년인턴제가 대졸 학력과 만 29세까지 연령을 제한하는 바람에 응시하지 못해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진정인들의 진정이 잇따라 접수돼 신분·나이 차별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이달 현재까지 2만4천580명의 인턴채용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 및 전국 각급 공공기관·공기업 중 국가인권위만이 '청년인턴' 선발시 학력·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물론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는 '청년인턴'의 학력·나이제한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침해라고 호소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더구나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직종이 아닌데다 매월 90만~100만원 수준의 임금에도 전문직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자격제한이란 지적이다.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의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토익 800점 이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직렬에서는 전문 자격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청년인턴제'는 대졸 미취업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뒤 양질의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부 등지에는 고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향후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