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구)의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유·경작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를 통해 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획일적으로 8년 기준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억원 한도로만 감면이 되도록 규정돼 장기간 농사를 짓은 농지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차등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었다.
자경농지 보유·경작기간 고려… 양도세 차등감면 법개정 시동
입력 2009-0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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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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