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구)의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유·경작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를 통해 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획일적으로 8년 기준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억원 한도로만 감면이 되도록 규정돼 장기간 농사를 짓은 농지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차등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