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급 공무원이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토목업체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감사관실에 따르면 화성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K(46)씨는 시 동부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5월21일 시 동부권재활용선별장 펜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T건설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뒤 T건설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어 지난해 9월4일 봉담읍에 근무하면서 역시 T건설측과 농지전용 대행 등의 업무를 협의하던 중 T건설로부터 500만원을 입금받은 뒤 같은 달 19일 200만원만 돌려주는 등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K씨의 이같은 혐의를 화성시에 통보하고, 형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