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예금)의 이자·배당에대한 비과세 시한이 오는 2003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75%인 명예퇴직수당에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초 예정보다 1년뒤인 2002년 1월부터 50%로 낮아진다.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7개에서 16개로 늘어나며 최대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고쳐 통과시켰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내년에 2천544억원, 2002년 8천807억원 등 1조1천35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수정돼 2003년말까지로 1년 더 늘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2004년 5%, 2005년부터 10%로 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당초 2003년까지 2%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바뀐 것이다. 출자금(자본금) 배당은 예정대로 계속 비과세된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이달말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 7월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 낮아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일반업종 12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 중기업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들 12개 업종은 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와 이번에 추가된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6개 업종으로 이뤄졌다.〈연합〉
농수협예탁금.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 시한 2003년말로 연장
입력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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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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