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대비 체불 근로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이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인노동청은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조를 편성,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평일의 경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까지 체불임금 관련 정보 수집과 현장 출동에 나선다. 또 휴·폐업 등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제도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 지원대책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인노동청은 노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내 민원상담실에 공인노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최준섭 경인노동청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는 등 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인노동청에 신고된 체불 임금 관련 피해 근로자는 6만2천724명으로, 피해 금액은 2천580억원에 달했다. 경인노동청은 이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2천452명(129억원)에 대해 청산지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