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의사당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과 비슷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하는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경호권 등의 발동요건이 '국회 질서유지'라는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국회 질서 유지를 담보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중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관련규정을 따로 떼어내 발동요건과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회질서유지법에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 안팎에 폴리스라인과 유사한 '질서유지선'을 책정해 출입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폴리스라인법' 제정 추진
입력 2009-0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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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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