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앞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례' 설치가 추진되고 연도중 지방채 추가발행도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각 지자체의 신규 채무 증가를 막고 기존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하거나 잉여금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의무사용하는등 채무상환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시군에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와 31개 일선시군의 채무액은 모두 3조156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액대비 채무비 비율은 평균 3.61%로 비교적 채무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경우 99년도 예산액은 934억5천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총 채무액은 418억여원에 달하는 데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 채무비 비율이 13.55%에 이르는등 몇몇 시군은 예산액에 비해 과중한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따라 채무상환비율이 높은 시군들은 예산액중 일정부분을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 조례를 설치토록 권고하는 한편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의무 사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도본청의 경우 지난 98년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한뒤 현재 420억원의 채무상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다.
도는 또 신규채무의 증가를 막기위해 연도중 추가 지방채발행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기채 승인 신청전에 '재정투융자 심사'등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규모사업 추진등으로 과중한 채무상환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도 전체적으로는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예산액에 비해 채무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채무많은 자치단체 지방채 제한
입력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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