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후 남는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윤곽이 내년 3월중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내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후 남은 지역에 대한 시·도 지사의 개발계획(관리계획) 수립기한을 금년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후 남는 지역이 광범위한데다 건축 규제 완화 대상인 취락지구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명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규제 완화후 남는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존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수립,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다.
 관리계획에는 그린벨트에 설치할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연면적 1천평 이상의 건물 건축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