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1951년 1·4 후퇴 직후 경기도에서 대규모 폭격을 감행, 민간인을 집단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경기지역 미군폭격 사건' 등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진실을 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미군은 6·25전쟁에 개입한 중공군 선두 부대가 오산까지 진격하자 이를 저지하고 전세를 뒤집기 위해 전쟁 발발 뒤 최대 규모 폭격을 단행했다.

1951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중공군이 은거할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군 현암(감바위), 풍덕천, 대지마을 일대에 폭격이 집중됐고 동원된 전폭기 수만 88대에 달했다. 미군은 11차례에 걸쳐 네이팜탄을 쏟아부었고, 민간인들에 대한 기총사격도 자행했다.

당시 미 육군은 피란민이 유엔군 퇴로를 막거나 중공군이 피란민으로 가장해 침투하는 것을 우려해 민간인 이동 자체를 금지하면서 민간인들이 폭격에 그대로 노출돼 19세 이하 미성년자 28명과 여성 등 최소 47명이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거주지역을 아무런 조치없이 무차별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은 물론 당시 미군교범에도 위배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