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정병두)는 22일 점거 농성을 하면서 폭력에 가담한 철거민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중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농성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 가운데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소속 회원과 세입자 4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진압 작전을 폈던 경찰특공대를 화염병 등으로 위협했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망루 화재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화재의 직접 원인이 '불붙은 화염병'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참사가 난 지난 20일 오전 컨테이너를 타고 옥상에 올라간 12명의 경찰특공대중 6명이 10명의 농성자가 있던 4층 망루에 진입, 검거작전을 벌이다 3층까지 추격한 시점에서 심지에 불을 붙였던 화염병이 원인이 돼 화재가 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사본부는 향후 전국철거민연합 농성 주도 여부와 발화원인, 경찰 진압 적정성 등 세 부분에 수사를 집중키로 했다.

특히 수사본부는 이날 농성현장의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 사고 당시 상황과 점거 농성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한 경위, 망루 진입 작전이 적절했는지, 이를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