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을 올해보다 43.5% 늘어난 861억원으로 책정했다.
 자금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체,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와 소기업(50인 이하, 500㎡미만) 등은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신청 업체들을 일반과제, 전략과제, 특허기술개발과제 등 3가지 과제별로 구분, 이 가운데 총 1천300여개의 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일반과제와 특허기술개발과제의 경우 내년 1월6일부터 15일까지, 전략과제는 내년 4월2일부터 5월14일까지다.
 관련 서식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techno.smba.go.kr)에서 다운받거나 경기지방청(031-290-6950), 인천지방청(032-450-1101)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吳錫元기자·sw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