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방세 등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절차 등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는 국세와 관세,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고액 체납의 경우 출금 요청 절차 등이 다소 불명확해 그동안 출금 조치가 사실상 어려웠다.
법무부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금 조치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중 국외 도주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한해 출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도주 우려는 ▲ 당사자의 가족 등이 해외로 이주해 있거나 ▲ 체납 기간해외 출입국이 잦고 ▲ 탐문 조사를 통해 해외 이주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방세 고액 체납 출금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면밀한 심사를 통해 가려낸 뒤 법무부에 요청토록 했다.
5천만원 이상의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현재 각각 3만명, 4천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연합>
고액 세금체납자 출금 대폭강화
입력 200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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