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불안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집값 하락분의 최대 1억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해 주는 '주택담보 보완보증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연 0.4∼0.6%의 보증료를 내면 이와 관련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되며, 은행권 대출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에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중 '주택담보 보완보증제도' 이외에 이달 초부터는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해 '역전세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임대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제도 역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원, 1인당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역전세보증이 제공된다.
또한 출시 3년차를 맞는 주택연금은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주택연금 수요자들의 민원이 많은 가입연령 제한과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값 폭락 달래주기' 최대1억원 보증지원
주택금융公, 9억이하 주택… 이달초 '역전세보증'도
입력 2009-0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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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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