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광주지역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다.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이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시·군의 허가 없이 농지를 사고 팔수 있고 기존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나 임야도 당초 이용의무가 사라져 매매가 자유로워 진다.
시골 농부가 자식을 출가시킬때나 대학을 보낼 때에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농지를 파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봐야 이자를 못내 결국 헐값에 땅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걱정하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이 백번 옳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답을 알면서도 정부의 훼방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주 전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10여가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데다 오염총량제도를 선택해 5년마다 환경부가 내려주는 분량만큼 개발을 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전원주택 정도만 지을 수 있다.
20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규모 토지까지 거래가 끊겨 주민들은 물론 시정 예산편성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광주지역의 현실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 투기가 전혀 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좀더 고민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