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된다.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했던 선상 투표와 우편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고 당장 4월 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국내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또 4.29 재·보궐선거 역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도 쉽지 않아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를 둘러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