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본부장·李秀鏞)은 4일 도내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모두 5천억원 규모의 200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청 담당부서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융자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자격조건을 갖추고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중인 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비제조업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자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등은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희망기업은 1차로 오는 15일까지, 2차는 내달 1일부터 15일사이에 신청하면 되며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일 경우 6.25%, 부동산 기타 담보는 7.25%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에 융자 최고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다. /沈載祜기자·sjh@kyeongin.com
경기농협,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받아
입력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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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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