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매달 지급한다.
시립 인천대학교는 올해부터 15년 동안 인천시로부터 모두 약3천500억원의 운영비와 발전기금을 지원 받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8개 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유천호(한·강화군1), 오흥철(한·남동구4), 정종섭(한·동구2)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는 매달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지원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이는 시가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다.
단, 시가 사업비(1년 기준 108억원)를 올 하반기 있을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일은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시의회는 시가 낸 '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운영비 지원규모는 매년 200억원 씩 모두 1천억원이었다. 시는 '현 캠퍼스보다 1.5배 넓은 송도 신캠퍼스로 이전하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규모를 500억원 추가했다.
또 시의회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명숙(민·비례) 의원이 낸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그 법에 근거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인천 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BRC(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등의 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 참전 어르신에 수당 지급
8월부터 月 5만원씩… 인천대 지원은 500억원 추가키로
입력 2009-0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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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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